7일부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이
발효된다. 우리나라는 지난 7월9일 이협약에 가입했었다.
이에따라 협약에 지정고시된 동식물중 일부는 가공품까지도 수출입이 금지
되며 나머지는 지방환경청장의 사전승인을 거쳐야 수출입 통관이 가능하게
된다.
현재 이 협약대상으로 고시된 동식물은 고래 악어 각산호목등 5개목,바다
거북 왕뱀 선인장 난초등 14개과,알로에등 55개속,호랑나비등 2백97개종등
이다.
협약의 발효로 제약 모피 가죽제품등 관련산업에 큰 타격이 예상되며 앞으
로 해외관광을 통해 모피류 상아제품 악어가죽핸드백등을 구입할때 원산지
증명과 함께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와관련,제약업계 관계자는 "호랑이뼈를 원료로 한 의약품을 생산해온 제
약회사는 관련제품의 생산을 중단해야할것"이라며 "2~3년내에 한약원료의
재고가 바닥날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