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주의 승인이 없으면 은행직원도 금융거래내용을 열람할수없는 "비밀보
장서비스제도"가 실시된다.

6일 금융계에따르면 하나은행은 예금주의 동의가 있어야만 금융거래내용을
알수있도록한 전산프로그램을 개발,실명전환시한인 오는12일부터 실시하기
로했다.

이같은 비밀보장서비스제도는 은행중 처음으로 실시되는것으로 금융실명
제실시를 계기로 금융거래비밀보장이 대폭 강화된것과 관련,주목을 끌고있
다.

이서비스제도는 보통때는 예금거래내용은 물론 잔액까지도 알수없도록 전
산프로그램을 작동시키다가 예금주가 희망할 경우에만 프로그램을 조정,거
래내용을 알수있도록 한것이 특징이다.

하나은행거래고객이면 누구나 "안전계좌(Safe Account)"이용을 신청해 무
료로 이서비스를 받을수있다. 이서비스에 가입한 고객도 평상시에는 자유롭
게 입.출금을 할수있다.

하나은행은 본점에 "비밀보장특별반"을 설치,"안전계좌"의 비밀을 보장하
고 비밀유출로인한 각종 피해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을 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