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학년도 대학의 특례입학생 모집 정원이 일반 신입생 입학 총 정원의
2%와 학과별 정원의 10%이내로 제한된다.

교육부는 15일 지난 91년 개정된 교육법시행령이 94학년도부터 적용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대학특례입학 업무처리 편람을 각 대학과 시.도교육청,
제외공관에 시달했다.

이 업무처리편람은 일부대학에서 편법으로 선발,물의를 이중국적자에 대해
내년도부터 특례입학대상에서 반드시 제외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상사직
원의 경우 최소한 1년이상은 부모와 특례입학대상자가 함께거주하도록 명
시,자녀를 대하거에 특례입학시키기위해 상사직원의 신분을 악용하는 사례
를 막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