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4일 부도가 나더라도 기업을 회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수표발
행인에 대해서는 처벌을 면제하는 ''반의사 불벌죄''의 신설을 골자로 한
부정수표단속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민자당이 의원입법으로 이번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이 개정안은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사람이 그 수표를 회수했을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회수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수표소지인이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반의사 불벌죄''조항을 명문화했다.
이에 따라 부도가 나더라도 기업의 회생가능성을 감안, 기업경영자의
형사처벌을 면제함으로써 기업을 되살릴수 있는 기회를 법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