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 시내 사대문안과 남북 중심축거리(남산 3호터널-예술의
전당)에서는 전주나 가로등주에 새로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그동안 광고물 설치에 제약을 받았던 용산구 대로에는 자유롭
게 건물옥상이나 벽면에 자유롭게 광고물을 부착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2일 공공시설물을 이용한 상업광고를 점차 줄이기 위해 상
업광고를 점차 줄이기 위해 사대문안과 남북중심축거리 일대를 광고물
표시 제한지역으로 고시, 이곳에 세워진 전주나 가로등주에 새로 광고
물을 부착하지 못하게 하고 이미 설치된 광고물에 대해서는 기간연장이
나 내용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광고물표시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자하문~인왕산~독립문~서울역~
남산~타워호텔~광희문~동대문~동숭아파트~삼청공원을 잇는 성곽 및 간
선을 경계로 한 사대문 내부지역과 남산3호터널에서 반포대교를 거쳐
예술의 전당으로 통하는 남북중심축의 주요 도로들이다.

그러나 시는 그동안 광고물표시에 제약을 받았던 한남로 청파로 용호
로 서빙고로 이태원로 원효로 등 용산구내 6개 노선에 대해서는 광고물
표시제한지역 지정고시를 해제, 이곳에서도 건물옥상이나 벽면에 자유
롭게 광고물을 설치하고 은행 등 대형건물 앞에 지주간판을 세울 수 있
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