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오는 5일 지난 7개월이상 한.약분쟁을 야기해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최종안을 확정 발표한다.
보사부는 2일 지난달 24일 입법예고가 끝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한의사
협회와 약사회의 의견서 검토및 개정작업이 마무리돼감에따라 오는 5일 이
를 확정 발표한다고 밝혔다.
보사부는 의약분업실시등 약사법 개정안의 기본 골격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경실련의 중재안을 최대한 반영,개정작업을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보사부는 최종안이 마련되는대로 이를 경제장.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말께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국회논의 과정이 남아있으나 양단체장이 구속 또는 불구속된 상
태여서 집단행동은 불가능 할것으로 보여 정부의 최종안 확정과 함께 한.약
분쟁은 당분간 소강상태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