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자.종금사 대주주.계열사 대출-주식소유제한 크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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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자.종금사의 대주주및 계열사에 대한 대출과 주식소유제한이 크게 강화
된다.
재무부는 2일 투자금융및 종합금융회사의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해 대주
주및 계열회사에 대한 동일인여신한도를 자기자본의 20%이내로 신설,이날부
터 적용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또 대주주등에 대한 전체여신한도도 현행 자기자본의 40%이내에서 35%이내
로 축소하고 단자사에 대한 대주주및 게열사의 소유지분한도도 현행 자기자
본의 10%이내에서 5%이내로 줄였다.
기존의 여신한도초과분에 대해서는 한도이하로 축소될때까지 대주주등에
대한 신규여신을 금지하도록 했다. 그러나 일반기업에 대한 동일인여신한도
는 현행대로 자기자본의 25%이내를 유지토록 했다.
한편 이번조치로 동일인여신을 줄여야 하는 규모는 삼삼투금의 삼부토건에
대한 9억원과 충북투금의 청방에 대한 6억원,국제종금의 현대건설(33.8억원
) 현대정공(19. 8")현대종합목재(29.8")등에 대한 83억4천만원등 총98억4천
만원이다. 또 대주주및 계열회사전체에 대한 여신을 줄여야 하는 것은 대한
투금의 미원그룹에 대한 51억원,부산투금의 럭키금성에 대한 12억원,충북투
금의 청방에 대한 11억원등 총74억원이며 주식소유한도에 걸리는 곳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된다.
재무부는 2일 투자금융및 종합금융회사의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해 대주
주및 계열회사에 대한 동일인여신한도를 자기자본의 20%이내로 신설,이날부
터 적용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또 대주주등에 대한 전체여신한도도 현행 자기자본의 40%이내에서 35%이내
로 축소하고 단자사에 대한 대주주및 게열사의 소유지분한도도 현행 자기자
본의 10%이내에서 5%이내로 줄였다.
기존의 여신한도초과분에 대해서는 한도이하로 축소될때까지 대주주등에
대한 신규여신을 금지하도록 했다. 그러나 일반기업에 대한 동일인여신한도
는 현행대로 자기자본의 25%이내를 유지토록 했다.
한편 이번조치로 동일인여신을 줄여야 하는 규모는 삼삼투금의 삼부토건에
대한 9억원과 충북투금의 청방에 대한 6억원,국제종금의 현대건설(33.8억원
) 현대정공(19. 8")현대종합목재(29.8")등에 대한 83억4천만원등 총98억4천
만원이다. 또 대주주및 계열회사전체에 대한 여신을 줄여야 하는 것은 대한
투금의 미원그룹에 대한 51억원,부산투금의 럭키금성에 대한 12억원,충북투
금의 청방에 대한 11억원등 총74억원이며 주식소유한도에 걸리는 곳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