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ADVERTISEMENT

    50억이상 공공기관공사 내년부터 민간감리사가 전담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지금까지 공무원이 감독해온 50억원이상의 국가 지자체및 공공기관발주공
    사감리를 내년부터는 민간감리회사에서 전담하게된다.
    건설부는 이와관련,민간감리전문회사를 적극 육성키로하고 우선 건설부산
    하 토개공 주공 수자원공사 도로공사등 4개공사에서 출자하는 감리전문회사
    를 연내에 발족시켜 시범적으로 운영키로했다.
    2일 건설부의 공사감리제도개선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50억원이상의 국가및
    지자체 공공기관공사의 경우 공무원감독관을 파견하지않고 민간감리회사에
    서 감리를 전담하게된다.
    건설부는 이와함께 50억원이하의 공사라도 터널 교량등 주요구조물 공사의
    경우 감리를 민간업체에 맡기는 부분책임감리제를 채택키로했다.
    지금까지 50억원이상 공공 공사의 경우 발주기관에서 공무원을 감독관으로
    파견,민간감리원과 함께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시공감리를 해왔다.
    건설부개정안은 부실공사가 우려될 경우 민간감리원이 시공업체에 대해 공
    사중지 재시공명령 기성및 준공검사권등 공무원에 준하는 권한을 행사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리과정에서 부실공사를 막을수있도록했다.
    이같이 민간감리원에게 권한을 주는대신 감리잘못으로 공사부실이 발생했
    을 경우 감리회사에 대해 등록취소 6개월영업정지등의 처벌을 하고 부실감
    리로인한 손해배상을 하도록 제도화하기로했다.
    이와함께 해당 감리원에 대해선 부실의 정도에 따라 자격취소및 자격정지
    를 하고 부실시공등을 눈감아 주는 대신 돈을 받는등 독직을 할 경우 형사
    처벌(5년이하의 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을 하도록 규정했다.
    건설부는 민간감리회사를 육성하기위해선 감리인력을 크게 늘려야한다고
    보고 해당분야(건축 토목등)박사학위자중 3년이상 경력자,석사학위자중 9년
    이상 경력자,학사출신자중 12년이상 경력자에게 특급감리원자격을 인정해,2
    백억원이상의 공사감리를 맡을수 있도록할 계획이다.
    또 박사 석사학위자중 6년이상 경력자와 학사학위자중 9년이상 경력자와
    전문대졸자중 12년이상 경력자에겐 고급감리원자격을 주어 2백억원이하의
    공사감리를 할수 있도록할 방침이다.
    건설부는 감리전문회사의 채산성을 맞춰주기위해 현재 공사규모에 따라 공
    사비의 1.25~1.45%로 돼있는 감리요율을 2.03%(2천억원이상공사)~4.78%(50
    억원이상공사)로 높여주기로했다.

    ADVERTISEMENT

    1. 1

      한국인, 국내보다 '해외여행' 많이 간다더니…'깜짝 결과' [트래블톡]

      올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가 지난 24일 기준 1850만명을 넘어섰다. 기존 사상 최대 기록을 100만명 늘어난 수치로, 연말까지 한 주가량 남은 만큼 최종 집계는 1870만명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다.하지...

    2. 2

      "170억 내야 들어간다"…압구정 아파트에 무슨 일이 [재건축레이더]

      서울의 대표 재건축 추진 단지인 강남구 압구정동 ‘압구정4구역’의 재건축 분담금이 최대 1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허가 지연, 공사비 상승, 고급화에 따른 결과다. 전문가들은 서울 ...

    3. 3

      트럼프 만나는 젤렌스키 "레드라인 있지만 타협점 찾겠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비행기에 오르며 "우크라이나에 레드라인이 있지만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