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을 국내 기업에 취업을 알선해주고 업
체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처벌법규가 없으므로 위법이 아니라는 판결
이 나왔다.
서울형사지법 9단독 김희태판사는 28일 허가없이 외국인근로자들을 국내 중
소업체에 알선해주고 돈을 받아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국씨(프린스인터내셔날 대표)등 5명의 피고인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시,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손피고인등이 외국인근로자들을 국내업체에 알선해주
는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업체의 요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의 입국절차대행등의 비용 및 약간의 수수료명목으로 받은것인 만큼 허가사
항인 유료직업소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