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27일 추석연휴가 시작되는 29일부터 일요일인 10월3일까지 5일간
진료공백을 막기 위해 중추절 특별보건대책을 마련,각 시.도에 시달했다.

보사부는 이 대책에서 전국의 2백59개 응급의료센터병원 및 응급의료지정
병원은 이기간중 당직의사를 상주시키고 내과 및 외과의 경우는 당직의사
의 호출에따라 즉시 병원에 출동할 수 있는 "상시호출체계"(on-call system)
를 운영토록 했다.

또 나머지 병원들은 응급환자의 신속한 진료를 위해 응급실장을 지정 운영
하며 개인의원급의 경우는 시.군.구의사회가 연휴기간중 자율적으로 순번제
진료계획을 짜서 실시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의약품의 구입편의를 위해 약국은 당번약국을 정해 순번제로 약
국문을 열도록하고 휴무약국은 당번약국을 이용하도록 인근에 문을 연 약국
약도 등 안내문을 붙이도록 했다.

보사부는 연휴기간중 응급환자 진료거부사례가 발생하면 의료법에 따라 구
속등 강력히 제재키로 했다.

보사부는 이밖에 10월초에도 콜레라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이달말까지
로 되어있는 하절기 비상방역 근무기간을 10월9일까지로 연장,각 시.도가
집단환자발생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