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년9월이후 수입SW 소득세 10-15% 원천징수...국세청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그동안 논란을 빚어왔던 수입 소프트웨어(SW)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방침
이 확정됐다.
국세청은 27일 소득세 원천징수대상 SW의 범위를 가능한한 명확히 규정,과
세여부판정을 쉽게 하도록한 "SW도입대가에 대한 과세지침"을 확정해 일선
세무서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SW를 통한 노하우의 도입등은 과세대상"이라는 재무부예규가 확
정된 지난 89년9월27일부터 수입된 SW에 대해 다음달부터 10~15%의 원천소
득세가 징수된다.
국세청은 모든 SW에 다 과세하지는 않고 저작권을 주고받았거나 라이선스
계약(사용허여계약)을 체결하여 도입한 SW와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 경험이나 숙련에 관한 정보(노하우)"를 포함한 SW에만 과세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서 노하우를 포함한 SW란 <>외자도입법등 기술도입계약에 의해 도입되
는 SW <>도입대가가 사용횟수나 생산량들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SW <>SW공급
자의 사용방법등에 관한 전문성있는 교육훈련이 필수적인 SW <>도입자가 원
하는 특정의 목적에 따라 도입되는 주문형 SW <>기타 노하우가 포함되어있
는 SW등이다.
반면 MS-DOS등 이미 대중화되어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쓰는 범용 SW는 과세
하지 않기로했다.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SW는 <>불특정다수인에게 공급되며 공급자에 의한 정
형화된 라이선스계약으로 도입되는 SW <>공급자로부터 사용설명서등 별도의
기술지원이나 기술서등을 제공받지않고 라이선스계약없이 도입되는 SW <>도
입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개발제작되며 SW에 대한 각종 권리를 도입자가 갖
는 SW <>통상적으로 컴퓨터하드웨어의 일부로 가격 구분없이 도입되는 SW등
이다.
이 확정됐다.
국세청은 27일 소득세 원천징수대상 SW의 범위를 가능한한 명확히 규정,과
세여부판정을 쉽게 하도록한 "SW도입대가에 대한 과세지침"을 확정해 일선
세무서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SW를 통한 노하우의 도입등은 과세대상"이라는 재무부예규가 확
정된 지난 89년9월27일부터 수입된 SW에 대해 다음달부터 10~15%의 원천소
득세가 징수된다.
국세청은 모든 SW에 다 과세하지는 않고 저작권을 주고받았거나 라이선스
계약(사용허여계약)을 체결하여 도입한 SW와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 경험이나 숙련에 관한 정보(노하우)"를 포함한 SW에만 과세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서 노하우를 포함한 SW란 <>외자도입법등 기술도입계약에 의해 도입되
는 SW <>도입대가가 사용횟수나 생산량들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SW <>SW공급
자의 사용방법등에 관한 전문성있는 교육훈련이 필수적인 SW <>도입자가 원
하는 특정의 목적에 따라 도입되는 주문형 SW <>기타 노하우가 포함되어있
는 SW등이다.
반면 MS-DOS등 이미 대중화되어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쓰는 범용 SW는 과세
하지 않기로했다.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SW는 <>불특정다수인에게 공급되며 공급자에 의한 정
형화된 라이선스계약으로 도입되는 SW <>공급자로부터 사용설명서등 별도의
기술지원이나 기술서등을 제공받지않고 라이선스계약없이 도입되는 SW <>도
입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개발제작되며 SW에 대한 각종 권리를 도입자가 갖
는 SW <>통상적으로 컴퓨터하드웨어의 일부로 가격 구분없이 도입되는 SW등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