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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면톱]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체신부 강력 반발..관할권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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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기획워닝 입법예고한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체신부가 강력히 반발하는
    등 정보통신사업을 놓고 관련부처간 관할권싸움을 벌이고 있다.

    2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보화촉진기본법의 제정과 정보화촉진기금의
    관리방안을 둘러싸고 경제기획원 상공부 과학기술처 체신부등 관계부처간
    의견대립을 보이고있어 난항을 겪고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28일 이경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부처간 의견조율에 나설 계획이나 이법안이
    금년도정기국회에 통과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경제기획원의 입법예고안은 현재 체신부가 관리하고 있는
    "정보통신진흥기금"을 폐지하는 대신 이를 재원으로 하는
    "정보화촉진기금"을 설치,경제기획원장관이 운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 기존의 "정보통신연구개발에 관한 법률"도 폐지하는 것으로 돼있다.

    이와함께 경제기획원장관이 위원장이 되고 관련 중앙행정기관장 및
    위원장이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되는 "정보화촉진정책심의회"를 두어
    정보화촉진계획을심의하도록 했다.

    그러나 체신부는 범정부적으로 정보화를 촉진하기위해 대통령직속 또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사회정보화촉진위원회"를 신설하거나
    기존의 전산망조정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주장,기획원의
    입법예고안에 반대하고 있다.

    체신부는 또 기존의 "정보통신연구개발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는 것은
    체신부의 주요기능을 없애는 것일 뿐더러 경제기획원이 직접 특정분야
    기금을 운영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한편 상공자원부와 과학기술처는 정보산업은 정보통신(체신부)
    정보처리(과학기술처)정보기기(상공자원부)를 포괄하는 것으로 이들
    부처가 각각 소관업무를 맡아야 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상공자원부는 국내 정보산업이 대만 싱가포르등 경쟁국에 비해
    뒤져 있을뿐 아니라 국내 기업들이 지난해 부터 투자를 준비해오고
    있으나 관련법률의 제정이 늦어져 투자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관련
    법률을 신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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