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우선징수는 위헌"...헌법재판소,국세징수법 관련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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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납부기한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에 설정된 가등기보다 우선해
국세징수권을 인정한 국세기본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
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양균 재판관)는 27일 (주)한미상사
대표 김형준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민사지법이 제청한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가등기보다 조세채권의 우선권을 인정한 국세기본법 부칙 5
조 및 이의 근거가 된 개정전 국세기본법 제35조 2항은 조세형평성의
원칙과 국민의 재산권보호등을 규정한헌법정신에 어긋난다"며 위헌결
정을 내렸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국세납부기일보다 먼저 설정된 모든 가등기권리
자는 이보다 나중 부과된 조세채권보다 우선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국세징수권을 인정한 국세기본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
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양균 재판관)는 27일 (주)한미상사
대표 김형준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민사지법이 제청한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가등기보다 조세채권의 우선권을 인정한 국세기본법 부칙 5
조 및 이의 근거가 된 개정전 국세기본법 제35조 2항은 조세형평성의
원칙과 국민의 재산권보호등을 규정한헌법정신에 어긋난다"며 위헌결
정을 내렸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국세납부기일보다 먼저 설정된 모든 가등기권리
자는 이보다 나중 부과된 조세채권보다 우선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