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부천세무서 직원의 거액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 형식적인 조사
만 벌인 뒤 고발조처도 하지 않은 채 비리 관련자들을 징계처리하는 선에
서 사건을 서둘러 마무리한 것으로 드러나 축소.은폐 의혹을 사고 있다.
특히 국세청은 이들의 정확한 뇌물수수액조차 조사하지 않은 것은 물론
이 세무서 간부들이 뇌물 일부를 상납받은 혐의가 드러났는데도 이를 철
저히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자체 사정의지에 의문을 던져주고 있
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경인지방국세청은 지난 7월초 부천세무서에 대한
자체감사에서 직원 길병기(8급) 이영세(9급)씨 등 2명이 납세자들에게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수십억원을 부과하지 않은 사실
을 밝혀내고 이들을 8월 중순 파면조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