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투자를 늘린 중소기업의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과도한 상속세 부담 탓에 중소기업이 투자와 성장을 꺼리면서 경제 역동성을 떨어뜨린다는 판단에서다.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연간 100곳 미만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데 이 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한다는 게 정부 목표다.우선 정부는 투자 증가율 등이 일정 수준 이상인 이른바 '스케일업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제도 상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가업상속공제는 연 매출 5000억원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을 10년 이상 경영한 사업자가 자식 등 상속인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업력에 따라 최대 600억원까지 과세가액에서 빼주는 제도다.정부는 스케일업 기업에 대해선 연 매출 등 가업상속공제 적용 기준을 낮출 것으로 전망된다.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사업용 자산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검토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기준이) 5000억원이라고 돼 있는데 가업승계에 상속세가 부담이 되지 않도록 업계와 함께 (기준을) 검토하고 있다"며 "7월 세법개정안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속세는 중소기업이 성장을 기피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적돼왔다. 한국무역협회가 작년 12월 중소기업인 79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2.2%는 상속세 등의 문제로 가업승계 대신 매각 또는 폐업을 고려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런 상황에서 고령화와 맞물려 중소기업 경영자의 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