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기명식 장기저리채권 '장기산업채권'으로 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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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금융실명제 보완책으로 발행하는 기명식장기저리채권을 "장기산
업채권"으로 명명,금융실명제를 도입한 지난 8월12일현재 비실명계좌를
보유하고 있거나 그이전에 발행된 채권 수익증권 양도성예금증서를 현물
로 가지고 있는 사람중 오는 10월말까지 금융기관에 실명으로 계좌를 개
설하는 사람만이 이채권을 살수 있도록 했다.
청약한도는 해당계좌의 잔액범위 이내로 제한하고 청약은 모든 금융기관
에서 받되 발행은 산업은행과 장기신용은행에서만 맡도록 했다.
재무부는 25일 이같은 장기산업채권 발행 세부방안을 마련했다.
재무부는 이방안에서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금융기관에서 인출해간 현금
등 기존의 퇴장자금에 대해선 이 채권구입을 제한키로 했다.
금융실명제 실시이후 이미 돈을 찾아간 경우라도 비실명을 실명으로 전환한
때에는 8월12일현재의 잔액을 기준으로 매입할수 있도록 했다.
업채권"으로 명명,금융실명제를 도입한 지난 8월12일현재 비실명계좌를
보유하고 있거나 그이전에 발행된 채권 수익증권 양도성예금증서를 현물
로 가지고 있는 사람중 오는 10월말까지 금융기관에 실명으로 계좌를 개
설하는 사람만이 이채권을 살수 있도록 했다.
청약한도는 해당계좌의 잔액범위 이내로 제한하고 청약은 모든 금융기관
에서 받되 발행은 산업은행과 장기신용은행에서만 맡도록 했다.
재무부는 25일 이같은 장기산업채권 발행 세부방안을 마련했다.
재무부는 이방안에서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금융기관에서 인출해간 현금
등 기존의 퇴장자금에 대해선 이 채권구입을 제한키로 했다.
금융실명제 실시이후 이미 돈을 찾아간 경우라도 비실명을 실명으로 전환한
때에는 8월12일현재의 잔액을 기준으로 매입할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