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 9월29일부터 10월1일까지의 연휴기간중에도 전국 일선 세무서 민원
봉사실(야간에는 당직실)에서 신고를 접수하기로 했다고 25일 발표했다.
신고마감일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토초세를 실제보다 적게 신고할 경우
내야할 세금이나 과소신고액의 10%를 가산세로 물게된다.
국세청관계자는 "지가재조사청구를 통해 공시지가가 변경됨에 따라 당초
예정통지된 세액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지가로 신고하면 되기때
문에 그동안 지가재조사청구를 한 납세자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에 지가변동내용을 확인 신고하면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