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부는 오는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를 `성탄 및 연하 국제우편물
특별취급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우체국에서 국제우편물 특별소통을 실시
한다.
연말을 맞아 해외에 있는 가족 친지 거래처 등에 성탄 및 연하우편물
을 보낼 경우 수취인이 크리스마스를 전후해 받아보게 하려면 지역별로
선편은 10월초~11월중순, 항공편은 12월5일~14일까지 우편물을 접수시켜
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