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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사부,약사법개정안 보완작업 본격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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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사부는 25일 약사회의 휴업 철회 결정으로 "휴업파동"이
    진정됨에 따라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보완작업에 착수했다.
    보사부는 이를 위해 전날로 마감된 개정안 입법예고기간중 제출
    된 각계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반영가능한 부분에 대한 선별작업
    에 나섰다.
    보사부는 그러나 약사회 및 한의사협회 등 이익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서가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이익수호에만 급급한 것으로 드러나
    경실련의 중재안을 중심으로 반영여부를 집중검토키로 했다.
    보사부 관계자는 "한때 합의에 도달했던 경실련의 중재안이 비
    록 약사회의 파기로 무산됐지만 한방의약분업의 실시와 한약사제
    도의 도입문제를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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