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재산공개이후 명의신탁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탈세와 부정축재를 막기위해서는 자신의 부동산을 남의이름으로 등기해
재산을 축소시키는 것을 막아야한다는 주장이다.

해외교포문제세미나 참석차 일시 귀국한 재미한국인 변호사 김정흠씨는
한국도 미국에서처럼 부동산명의보험제도를 도입하고 등기에 공신력을
부여해야할 것이라고 말한다.

-미국에서도 부동산을 다른사람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가 있는가.

"미국에서는 부동산신탁회사앞으로 소유권을 넘겨주는 양도담보라는게
있다.

이는 은행에서 돈을 빌릴때 은행측의 요구로 신탁회사에 자신의 부동산을
넘겨주는 것이다.

융자받은 자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기관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따로 할
필요없이 담보된 부동산을 바로 처분할수있는 강력한 담보제도이다.

캘리포니아주등 일부 지방정부에서 이 양도담보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에서 논란이 되고있는 개인들간에 이루어지는 명의신탁은
없다"

-개인들간의 명의신탁이 없다고 어떻게 말할수 있는가.

"미국에서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다. 이와함께
부동산명의보험이라는 제도가 관행화되어있다.

이같은 제도아래서는 다른사람앞으로 부동산을 등기해놓는것이 매우
위험하다.

거기다가 미국인의 관습상 자신의 부동산을 남의명의로 등기하는 일은
맞지않다.

만일 자신의 재산을 남들에게 적게 보이고싶으면 부동산신탁회사에
양도담보(신탁) 해놓으면 된다"

-등기의 공신력이란 무엇인가.

"등기상의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입한자를 법이 보호하는 제도이다.

예컨대 등기상 A소유인 부동산을 B가 A로부터 구입했는데 실제소유주가
C라는 사실이 나중에 밝혀졌을 경우 A와 B간의 매매를 유효한것으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그러면 실제소유주인 C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

"실제소유주와 등기부상 소유주간의 문제는 그들 당사자간에만 유효한
것으로 본다"

-등기에 공신력을 부여하려면 등기공무원이 실수요자여부를 심사해야
할텐데 어떻게 하는가.

"등기공무원은 형식요건만 검사한다. 사실상의 소유여부는 당사자간
문제로 돌리는 것이다"

-부동산명의 보험이란 무엇인가.

"부동산을 구입한후 기록상에 나타난 내용과 다른 사실이 드러났을때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예컨대 부동산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사기를
당했다든지,체납공과금이 많다든지 하면 보험회사에서 그로인한 손실을
보상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회사직원들이 구입대상부동산을 철저히
조사,피해를 입지않도록 해준다.

미국인들은 부동산을 거래할때 부동산명의 보험에 거의 가입한다.

부동산명의보험과 등기에 공신력을 부여하는 것은 미국의 부동산거래가
한국과 크게 다른 점이다.

한국에서도 부동산명의 보험제도를 도입하고 등기에 공신력을 부여해야
한다.

그리고 부동산신탁회사에서 "소유권을 이전하는 담보신탁"(양도담보)
상품을 취급하는게 좋을 것이다.

그렇게하면 부동산거래가 훨씬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게 될것으로 본다"

-"소유권을 이전하는 담보신탁"을 신탁회사가 공식적으로 취급하면
그에따른 탈세는 어떻게 방지하는가.

"탈세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엄한 벌칙을 부과하도록 돼있다.

부동산신탁상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 보험회사등 국세청이 요구할때만
수탁내용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변호사는 고대법대와 미시카고 켄트대법대를 졸업하고 77년부터
변호사업을 하고있다.

그는 시카고에서 한국의 은행 기업들을 상대로 부동산과 관련된 자문을
해주고 있다. 또 미상사중재원(AAA)판사,미연방인권위원회 일리노이
자문위원, 해외 무역연합회고문변호사직도 맡고있다.

<박주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