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실시되는 올해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 과정에서 건설.
도매업과 대형 사치성 소비업소 신종호황업종 등이 집중적인 세원관리를
받게된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부가세 납세자들의 지난 3.4분기(7~9월) 매출실적에
대한 올해 2기 예정신고를 다음달 1일부터 25일까지 받기로 하고 일반과세
자 78만여명과 3.4분기중에 신규개업한 과세특례자,지난 7월이후 과세특례
배제기준에 포함된 종목을 선택하거나 해당지역에서 개업한 일반과세자에
게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안내문등을 일제히 발송하기로 했다.

특히 올 하반기에 신종 호황업종으로 분류해 세무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던
유선비디오 방송업자,전화 음성정보사업자,광고관련 업체,디자이너를 비롯
한 전문인양성학원 등의 성실신고 여부를 중점 파악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사후심리기준 필요업종과 세무서별 중점관리종목에 대해서는
추정수입금액을 산정해 불성실 신고때는 오는 11월중 수정신고를 적극
권장하고 불응할때는 경정조사를 벌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