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오는28일부터10월3일까지 추석연휴기간중 수출통관업무를 차질
없이 지원하기위해 전국 41개세관과 출장소별로 "특별지원반"을 편성,24
시간 가동키로했다고 24일 발표했다.

관세청은 이에따라 각 세관별로 연휴기간중 수출에 대해서는 적기선적에
지장이 없도록 전화예약에 의한 임시개청을 상시 허용키로했다.

수출물품은 보세구역장치전이라도 사전 수출신고를 허용하고 문제점이
없는 경우 검사를 생략하고 즉시 통관시키기로했다.

또 수출물품의 제조와 적기선적에 필요한 수출용 원부자재에 대해서는
면허전 즉시반출을 허용하고 사후세금납부절차를 이행토록했다.

관세청은 이와함께 수출화물의 적기선적에 차질이 없도록 수출화물운송회
사 선박회사 하역회사등과의 업무협조를 강화하고 관세사 보세운송업체등
통관관리종사자와 유기적인 연락체계를 수립,통관업무공백을 방지토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