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연방해사위원회(FMC)는 미국내에서 영업중인 한국인소유 해상화물운
송주선업체및 무선박운항사업체에 대해 가해왔던 제재조치를 철회키로 결
정했다고 외무부가 24일 밝혔다.

FMC는 지난해 1월 우리 정부가 외국인 투자지분율을 50%미만으로 제한하는
한국에서의 해상화물운송주선업 외국인 투자제약조치를 내리자 미국 해운
업계의 제소에 따라 50여개 우리업체의 미국내 영업정지 또는 면허취소를
내용으로 하는 제재안을 지난해 9월 확정했었다.

FMC는 우리 정부가 지난 7월 국내해상화물운송주선업등 해상운송관련
서비스업의 외국인투자자유화조치를 전면 시행했음에도 불구,제재조치를
철회하지 않았으나 지난 9월7일 개최된 한.미경제협력대화(DEC)1차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이번에 철회조치를 내린 것으로
외무부의 한 당국자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