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부는 오는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를 ''성탄 및 연하용 국
제우편물 특별취급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우체국에서 특별소통에
들어간다.
체신부는 24일 성탄 및 연하우편물을 해외로 보낼 경우 수취인이
12월25일 전후에 받아볼 수 있게 하려면 지역별로 선편은 10월초
에서 11월 중순까지, 항공편은 12월5일에서 14일까지 우편물을 접
수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국제우편으로 보내는 성탄카드나 연하장은 기재한 글자수나 봉함
여부에 관계없이 저렴한 인쇄물요금이 적용되지만 별지에 편지를
써서 동봉하면 서장우편물로 취급돼 상대적으로 비싼 요금을 내야
한다.
또 봉투 표면의 발송인주소.성명기재란 아래 여백에 반드시 영
어로 ''PRINTED PAPERS'' 또는 프랑스어로 ''IMPRIME''라고 표시해야
인쇄물로 취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