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장기분규 조기해결 지시...노동부, 불법땐 처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이인제 노동부 장관은 23일 파업이 장기화하고 있는 미국계 씨티은행과
창원 웨스트전기 등 외국인투자업체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쟁의를 조기
해결하도록 긴급 지시했다.
이 장관의 이런 지시는 이들 외국인투자업체의 쟁의가 장기화할 경우
외국인투자 유치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장관은 이들 업체 쟁의의 조기타결을 위해 관할 노동관서 기관장과
감독과장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합의타결을 유도하되 불법행위에 대해
서는 노사를 가리지 말고 엄중 의법조처할 것을 지시했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이들 외국인투자업체말고 쟁의가 진행중인 인천 세
한견직, 서울 유신설계공단 등 7개 업체에 대해서도 추석 전에 타결되도
록 지도하라고 전국 지방노동관서에 지시했다.
창원 웨스트전기 등 외국인투자업체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쟁의를 조기
해결하도록 긴급 지시했다.
이 장관의 이런 지시는 이들 외국인투자업체의 쟁의가 장기화할 경우
외국인투자 유치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장관은 이들 업체 쟁의의 조기타결을 위해 관할 노동관서 기관장과
감독과장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합의타결을 유도하되 불법행위에 대해
서는 노사를 가리지 말고 엄중 의법조처할 것을 지시했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이들 외국인투자업체말고 쟁의가 진행중인 인천 세
한견직, 서울 유신설계공단 등 7개 업체에 대해서도 추석 전에 타결되도
록 지도하라고 전국 지방노동관서에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