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는 24일 보사부 약사법 입법예고안이 무자격자인
약사에게 한약취급권을 공식 인정한 것은 국민건강상 큰 위험요소
가 될 수 있다며 한약사제를 신설,이같은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보사부에 요청했다.
한의사협회는 이날 오후 보사부에 제출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에서 *한의사-한약사간의 한방 의약분업 실시 *여건이 성
숙될 때까지 한방 의약분업 실시 유보 *약사의 한약 임의조제
절대금지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한의사협회는 23일 밤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협회회관에
서 제4차 비상대책위를 열고 약사회가 24일부터 집단휴업에 들
어간데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