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지난 21일 약사회가 경실련의 중재안을 무효화함에따라 약사와
한의사측의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보고 현재 입법예고중인 약사법 개정안
을 원안대로 경제장.차관회의와 국무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23일 보사부 고위관계자는 "입법예고안이 현실에 가장 적합한 안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제하고 "약사들이 합의안을 거부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입법예고안을 그대로 입법화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약사회가 21일 독자안을 제출해오고 한의사협회와 경실
련이 입법예고가 끝나는 24일 각각 단독안을 제출할 계획으로있어 별도
제출된 각 단체안은 일단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제출된 안에 대한 실무적인 검토작업일 뿐 양 단체가 합의
한안에한해 이를 개정안에 반영할 방침이어서 양 단체안은 입벙예고안에
반영될가능성은 거의없으나 경실련안은 국민보건증진차원에서 신중히 고
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