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생명보험회사 주식소유상한이 현행 5~40%이내에서 오는 10월2일부터
모두 40%까지로 확대된다.

정동수재무부보험국장은 23일 "지방생보사들이 경영정상화를 위해 증자를
하려해도 대주주의 지분소유 제한으로 신주인수에 한계가 있고 소액주주는
증자에 참여하지 않고 있어 증자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라며 "실권주가
발생했을때에 한해 대주주가 인수할수 있는 동일인 지분을 40%까지 허용키
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동일인 소유지분제한이 5%인 한성 아주 조선 중앙등 4개사와 전
주(20%) 청주(25%) 인천및 춘천(각30%)등 7개지방생보사들의 증자에 숨통
이 트여 이들회사의 증자가 활기를 띨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