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실시를 이유로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 소유권등
기이전을 청구하는 소송이 서울에서 처음 제기됐다.
이 소송은 "금융실명제에 이어 부동산명의신탁제를 폐지하는 "부동산
실명제"도 곧 실시될 것"이라는 설이 계속 나오는 가운데 부동산 실소유
자들이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앞으로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어서 주목된다.
<>소송=이진기씨는 22일 이하씨를 상대로 "서울서초동 삼풍아파트 10
동1409호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므로 이에 대한 소유권등기를 넘겨달
라"는 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이진기씨는 소장에서 "실명제가 실시되어 국민모두가 자신의 모든 자
산과 거래를 실명으로 하고 있어 자신도 시대적 요청에 부응, 정당한 소
유자가 되어 재산권을 행사하려 한다"면서 "명의수탁자인 이하씨가 실명
제 실시로 인해 자신의 재산도아닌 부동산 때문에 입을지도 모르는 세금
등의 손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어 소유권을 넘겨줄 것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해 소송을 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