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강력과는 22일 아파트내에 비밀요정을 차려놓고 영화배우 모델
등을 고용,윤락행위를 알선해온 문의경씨(47.여.서울 성동구 옥수동 428
극동아파트 1동1207호)등 7명을 윤락행위 방지법위반등 혐의로 구속기소하
고 달아난 장희대씨(32)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 91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자신의 아파트에
비밀요정을 차려놓고 영화배우와 모델등을 고용,이들을 월평균 10여차례에
걸쳐 의사와 대기업 간부 국회직원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을 상대로 술시중과
함께 윤락행위를 하도록 시킨뒤 1인당 30만~1백50만원의화대를 받은혐의다.
검찰조사결과 문씨는 영화배우 정모양을 모산부인과 원장 김모씨에게 윤락
행위를 알선해주고 화대 1백50만원을 받은것을 비롯,영화배우와 모델들을
상대로 윤락행위를 알선한뒤 수수료를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