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가.차명계좌를 개인이나 법인의 실명으로 전환하더라도 탈루세금을
자진해서 납부하면 자금출처를 조사하지않을 방침이다.

그러나 음성자금의 산업자금화를 위해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장기저리채권은 발행하지 않기로했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고위당국자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실명제후속조치"를 마련,관계부처와 당정협의를 거쳐 빠르면 24일께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대통령이 21일 국회국정연설에서"실명제를 미래지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힌 것은 과거에 내지않은 세금을 낼경우 과거조사를
최소화 하겠다는 의미"라며 "일정금액이하의 실명화자금에 대해선 증여세
법인세 소득세등을 제대로 내기만 하면 자금출처조사를 하지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실명계좌에 대해서는 순인출액이 3천만원을 넘어 국세청에
통보되더라도 자금출처조사를 하지않는 방안을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금융자산의 자금출처조사때 적용하는 기준이 현행
1억원(40세이상기준)에서 3억~4억원이상으로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그는 "이같은 후속조치는 실명전환의무기간인 오는10월12일이후 급격한
예금인출이 없을것을 전제로 한것이며 별다른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한 이번
후속조치이후 추가대책은 없다"고 강조했다.

장기저리채권발행과 관련,이당국자는 "무기명채권은 실명제의 근본취지와
맞지않아 초기부터 고려대상에서 제외됐으며 기명채권은 이자율을 높일경우
특혜시비가 있고 연3~4%로 낮출경우 소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실효성이 없어 발행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