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건축면적이 2백 이상인 등록의무대상 공장임에도 "공업배치및 공장설
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법한 등록절차를 밟지않은 공장. 부가가치세법
에 의한 사업자등록은 돼있는 상태여서 완전한 "불법공장"은 아니다.

정상적으로 등록이 되기위해서는 토지및 건축물 용도,업종및 환경등 여러
요소가 고려대상이 되는데 영세중소기업인들은 이같은 제약요인을 기피해
무등록상태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무등록공장은 수도권지역의 4
천2백29개를 포함,전국적으로 7천8백52개에 이른다.

정부는 국내산업활성화및 중소기업육성등의 차원에서 지난90년과 91년 이
들 무등록공장에 대해 3년이내에 적정한 지역으로 이전(이전조건부 등록공
장)하거나,현지에서 위법사항을 개선(개선조건부 등록공장)하는 조건으로
일부 무등록공장을 잠정 인정하는 조치를 취했었다. 그러나 이같은 시한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조건이 제대로 이행되지않고 있으며 오히려 무등록공장
이 크게 늘고있는 추세를 보이자 "조건부및 무등록공장에 관한 종합대책"
을 마련,10월중 시행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