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체의 주식회사전환시 지위승계 요건완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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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신경원기자]무역업체의 주식회사 전환때 지위승계 요건완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2일 무역협회 대구.경북지부에 따르면 최근 금융실명제의 실시와 정부의
방침에 따라 개인회사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무역업체가 크게 늘고 있다.
그러나 대외무역법상 주식회사 전환때 개인이 주식지분의 3분의1 이상을
소유하지 않으면 과거 개인회사에서의 수출실적을 인정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모르고 법인으로 전환한 상당수 업체가 지위승계가 되지 않아
수출실적에 따른 무역금융수혜,수출검사 면제,해외지사설치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따라 무역업체에 대해서도 통상관례인 지분의 30%수준이면 지위승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지적이다.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2일 무역협회 대구.경북지부에 따르면 최근 금융실명제의 실시와 정부의
방침에 따라 개인회사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무역업체가 크게 늘고 있다.
그러나 대외무역법상 주식회사 전환때 개인이 주식지분의 3분의1 이상을
소유하지 않으면 과거 개인회사에서의 수출실적을 인정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모르고 법인으로 전환한 상당수 업체가 지위승계가 되지 않아
수출실적에 따른 무역금융수혜,수출검사 면제,해외지사설치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따라 무역업체에 대해서도 통상관례인 지분의 30%수준이면 지위승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