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 결과 암발병 사실이 나타났는데도 병원측이 그 환자가 적절
한 치료를 받지못해 사망했다면 병원측이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5부는 22일 지난 91년 5월 폐암으로 숨진 한길예씨
의 남편 신경식씨등 유족들이 한씨를 진료했던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안세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병원측은 유족
들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병원에서 실시하는 건강진단결과 수검자에게 질병이 발
견됐을 경우 이같은 사실을 수검자에게 고지해줘야 한다는 병원측의 의
무를 분명히 한 것으로 향후 병원 및 건강진단 클리닉등 의료기관의 건
강진단 업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측이 한씨가 숨지기 약 1년전 X선 촬영결과
폐종양 말기로 판명돼 치료불능 상태였는데도 X선촬영결과를 빠드린 채
"이상없다"는 건강진당서를 발급해 숨진 한씨가 이를 믿고 생활하다 생
존연장에 필요한 적잘한 치료를 받지못하게 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