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인구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건설부가 추진하고있는 수도권과밀
부담금제의 도입이 난항을 겪고있다.

정부와 민자당은 21일 여의도민자당사에서 서상목당정책조정실장 유상열
건설부차관 우명규서울시부시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과밀부담금제도입문제
를 논의했으나 부담금부과대상등을 놓고 견해가 엇갈려 합의점을 찾지못
했다.

이날 건설부측은 과밀부담금부과대상이 되는 건물면적을 3천 이상으로,부
담금요율은 건축비와 대지가격을 합한 금액의 10%범위내로 책정하자는 기
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대해 서울시측은 부담금부과대상건물면적을 1만5천㎡ 이상으로,부담
금요율은 실제건축비의 10%이내로 책정되어야한다고 맞섰다.

그러나 건설부와 서울시측은 징수권과 부담금배분비율에 대해서는 서울
시가 징수권을 갖되 징수부담금의 50%는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도록 한다는데 원칙적인 의견접근을 보았다.

민자당은 이날 과밀부담금제도입을 내년이후로 보류키로한 당초 방침을
수정,건설부와 서울시측이 합의점을 찾을 경우 이번 정기국회에서 부담금
관련법안을 처리키로했다.

이에따라 민자당은 22일오전 서울출신 국회의원간담회를 갖고 과밀부담
금제도입에 대한 당의 절충안을 마련,빠른시일내에 당정회의를 열어 절충
안을 제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