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윤리위원회는 재산등록 공직자 전원을 대상으로 하려던 금융자산
실사를 극히 제한된 대상만 선별해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 윤리위원회는 최근 관련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금융실명제에 관
한 대통령 긴급명령이 금융비밀 보호를 보장하고 있어 은행감독원을 통
한 포괄적인 실사는 어렵다는데 동의하고,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만 긴급
명령을 위반하지않는 범위에서 관련 자료를 요구키로 했다.
윤리위원회는 이에따라 공개대상자중에서도 *서류심사과정에서 등록내
용과 정정자료가 불일치한 경우 *등록내용 부실등 문제가 발견된 경우
*상가.빌딩등 임대소득이 있는데도 금융자산 신고가 없는등 일반 통념에
맞지 않는 경우 *미성년자 자녀의 금융자산이 너무 많은 경우 *개인간의
채권.채무는 많으면서 금융자산 신고가 없는 경우 *실명제보가 있는 경
우 *언론에 물의가 야기된 사람등 가운데 극히 제한된 인원을 선별해 금
융기관별 금융자산을 확인해도 좋다는 동의서를 받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