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백44건의 개별공시지가 가운데 시.도별로 많게는 82.9%에서 적게는 38%까
지 받아들여져 재조정된 것으로 잠정집계됐다.
이에 따라 국세청으로부터 토초세 부과 예정통지서를 받은 24만여명중 실
제로 토초세를 내야 할 사람은 지난 8월의 토초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이는 6만여명을 포함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20일 서울.경기.경남.전남.제주 등 각 시.도에 따르면 지난달 20일까지 공
시지가 재조사신청을 마감해 한달 동안 현지조사와 심사를 벌인 뒤 시.군.
구별로 토지평가위원회를 열어 심의한 결과 경남도가 이의신청 2만3천6백82
건 가운데 82.9%인 1만8천7백86건의 공시지가가 상향 또는 하향 조정돼 15
개 시.도 가운데 조정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 다음으로는 모두 1만2천1백91건의 이의신청 가운데 76%인 9천2백
90여이 받아들여진 강원도가 차지했고, 2만9천1백51건 중 74%인 2만1천5백
61건이 받아들여진 경북도가 뒤따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의신청에 따른 조정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로 총 1만6천7백59건 가
운데 38%인 5천6백60건이 받아들여졌다.
제주도는 1천4백69건 가운데 8백5건이 받아들여져 54.8%가 재조정됐으며,
인천은 1만1천19건 가운데 60%인 6천6백10건이 받아들여졌다.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지역인 서울의 서초구와 강남구의 경우는 각각 32%
와 17.5%로 잠정집계돼 비교적 낮은 조정률을 보였다.
서초구는 모두 2천6백76건 가운데 8백65건(32%)이, 강남구는 1천8백66건
가운데 3백28건(17.5%)이 재조정됐다.
각 시.군은 이날 끝낸 이의신청 심의결과를 해당지주에게 개별통지하고,
지주는 이에 불복할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60일 안에 각 시.군.구에 행정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