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각 시.도교육청에 찬조금품 접수창구가 설치된 이후 일선 학교
에서 금지됐던 찬조금품 접수가 일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교육부는 20일 농.어촌 지역의 운동회등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행사를 위한 자발적인 찬조금품은 교육청 접수창구를 대신해 해당 학교에서
직접 받을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특수재능아를 대상으로 한 외국어와 예.체능교육등 특별영역의
교육에쓰여지는 수익자부담 성격의 경비로써 학부모가 자진 협찬을 희망하
는 경우 그 경비의 징수관리를 학교에서 맡도록 했다.
교육부는 또 학부모가 아닌 기업체,공공기관의 장, 지역사회유지등 독지가
가 학교를 방문해 자발적으로 내는 찬조금품 접수도 허용하고 세금혜택등을
위해 찬조자가 희망할 경우에는 학교측에서 찬조자 명의를 공개하거나 접수
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