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월미도지역 16만평과 서울시내의 약15%를 차지하는 군사시설보호구
역및 경기도와 강원도북부의 접적지역등이 대폭적으로 보호구역에서 해
제된다.
정부와 민자당은 20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군사시설보호법등을 개정해 현
재 접적지역의 경우 군사분계선으로부터 27Km ,기타지역은 군사시설 외곽
경계선 1km 이내로 되어있는 군사보호구역 기준을 폐지해 도심이나 거주
밀집지역을 보호구역에서 대폭 해제하는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민통선 일부를 북상조정하고 민통선 이북의 기존주택지
역에 대해서는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민통선 이북에 조건부로 안보관
광지를 개발할수 있도록 했다.
당정은 이날 여의도 민자당사에서 권녕해국방장관과 신상우국회국방위원
장등 국방위원 강삼재정조실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
용으로 법개정을 완료해 10월중 보호지역 설정변경및 해제지역 선정작업,
11월중 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위원회 심의등의 절차를 거쳐 12월부터 시행
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