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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변호사회,자정결의문 채택...부수기준 준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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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김철기 변호사)는 20일 부패척결과 부
    조리 추방을 다짐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변호사 업계의 자정
    에 앞장서기로 했다.
    소속 변호사 1백50여명이 모인 가운데 부산지방변호사회관 회
    의실에서 열린 임시총회에서 변호사들은 *불의와 부정을 배격하고
    국민의 인권옹호와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앞장 *사건수임 과정
    에서 부정한 방법 배격 *변호사 보수기준 준수 등을 결의했다.
    변호사회는 또 *회원 입회신청에 대해 적정여부 심사 *광고간
    판 설치 규정 *회원에 대한 진정.고소.고발이 있을 경우 윤리
    위원회 조사권 신설등 회칙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변호사회는 또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이어 당직 변호사제도를 도입
    , 오는 10월 11일부터 운영에 들어가기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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