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올해 세금징수목표달성에 차질이 예상되자 국
세청이 누락된 세금을 찾아내기 위해 세무조사를 강화하는등 세수 확보
에 비상이 걸렸다.
17일 국세청은 법인세 부가가치세등 주요 세금징수실적이 당초예상을
밑돌아 올해 목표 37조원에서 2조원이상 덜 걷힐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지방의 세원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세수와 직결되는 법인 및 사업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특히 국세청은 각 지방청 및 세무서에 목표를 주어 세수가 부진한 지
방청에 대해 `경고장''을 보내는등 본격적인 세수공세를 벌이고 있다.
국세청은 올 세수목표달성을 위해 지방청의 조사기능을 대폭 강화,그
동안 수도권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던 세원관리를 지방으로 확대해 이달
초부터 본격적인 조사업무에 착수했다.
이에따라 각 지방청은 부동산임대업자나 부동산 과다보유자 변칙적인
상속증여혐의자 기업자금 변태유출자 음성불로소득자 및 세금탈루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중이다.
국세청은 또 올 세수는 내달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실적에 크게 좌
우된다고 보고 사치성서비스업소등 중점관리업종을 중심으로 성실신고
를 유도하기 위해 그동안 금지해왔던 납세자와의 개별면담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달중 시작되는 정기법인세 조사에서 대상법인중 세수효과가 큰 법
인부터 우선 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연말까지를 체납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종전에는 분기별로 한달씩
실시해오던 체납정리를 매월 실시하기로 했으며 5백만원이상 고액체납
자는 은닉재산이 있는지를 추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