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운데 3천여명이 본격적인 경정조사를 받게된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7월26일 끝난 올해 1기분 부
가세 확정신고 결과 수입금액 신장률 등에 비해 사업실적을 낮게
신고하거나 누락한 납세자를 골라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지난달 부가세 신고실적을 분석한뒤 안내문
을 보내 이달말까지 수정신고를 하도록 적극 권장했는데 이에 응
하지 않을 경우 3천여명을 선별해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경정조사
에 착수하기로 했다.
올해 1기분 부가세를 신고한 납세자는 법인 10만7천명,개인일반
과세자 67만3천명,과세특례자 1백32만2천명 등 모두 2백10만2천명
에 달하고 있는데 신고불성실로 인해 경정조사를 받게 되는 납세
자 3천여명 가운데 법인은 15%,개인 일반과세자는 40%,과세특례자
는 45%를 각각 차지할 것으로 분석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