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종합유선방송(CATV)의 시장개방과 관련,종합유선방송국에대한 외
국인 투자는 계속 금지하되 프로그램공급업에 대해서는 일정비율의 투자
를허용하는 내용의 종합유선방송법 개정안을 마련,17일 입법예고키로 했다.

공보처는 종합유선방송 시장개방문제는 CATV가 완전히 정착된 후 검토한
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이나 대미통상문제의 중요성을 감안,프로그램
공급업에 한해 합작투자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보처는 이에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외국인 또는 외국의 정부나
단체로부터 기부금 찬조금 기타 어떠한 명목으로도 재산상의 출연을 받지
못한다"고 규정한 법 제6조에 프로그램공급업의 경우에만 합작투자를
허용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할 예정이다.

공보처의 한 관계자는 16일 "원칙적으로 종합유선방송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는 금지된다"면서 "다만 미국등과의 통상마찰과 선진기법의 도입등을
고려해 프로그램공급업에 한해 합작투자를 허용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