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동식물 불법거래땐 형사처벌...내년상반기 시행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내년 상반기부터 정부가 고시한 코뿔소 천산갑 선인장 난초류등 희귀동식
물을 불법거래한 개인이나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 규제대상 희
귀동식물의 수출입관리를 강화하기위해 부산 인천등 전국 주요 항만을 희귀
동식물 수출입 전용항만으로 지정키로 했다.
16일 환경처가 지구환경기획단의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CITES(멸종위
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일명 워싱턴협약)이행계약
"에 따르면 오는 10월7일부터 발효되는 CITES협약을 이행하기위해 내년 상
반기까지 자연환경보전법및 약사법등 관련법규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
이에따라 환경처는 지금까지 처벌규정이 없었던 양서류 파충류 곤충류 식
물류 어류 포유류등 희귀동식물의 국내.외 불법거래를 엄격하게 통제하기위
해 내년3월중에 자연환경보전법을 고쳐 협약이 정한 희귀동식물 거래를 금
지시키고 이를 어길때는 형사처벌키로 했다. 이들 희귀동식물의 국내거래및
수출입시에는 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지정 내용고시(8월9일)<>야생조수의 종
류 개정고시(8월16일)<>야생조수 가공품의 범위및 내수용 수입범위 확대고
시(8월24일)등 지난달 환경처 산림청이 관보에 게재한 3개 고시를 오는10월
7일 이전에 상공자원부 관세청과의 협의를 거쳐 통합고시키로 했다.
이와함께 CITES규제대상종의 수출입통관을 엄격하게 규제하기위해 전국 세
관에 식별도감을 상시 비치하고 인천 부산등 국제항의 희귀동식물 수출입실
적을 감안,이들 항만을 희귀동식물 전용항만으로 지정키로 했다.
이밖에 협약규제대상품목중 거래규제 면제품목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CI
TES의 조수 수출입허가권자 지정(산림청장),의약품용 동식물의 수출입 절차
등을 규정하기위해 자연환경보전법 조수보호및 수렵에 관한 법률 약사법등
을 고치기로 했다.
이처럼 희귀동식물의 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키로 한것은 오는 10월7일 발효
되는 CITES협약을 이행하지 않았다가는 선진국들의 무차별적인 무역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데다 자연생태계보전및 지구환경보전에 소극적으로 대처,
국제적인 지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기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6월23일 CITES협약에 가입키로 결정,협약이 정한 희귀동
식물중 "곰과 전종""사향노루속 전종"을 제외(3년간 유보)한 희귀종의 보호
에 앞장서겠다고 국제사회에 선언한 한 상태이며 매년 한차례씩 협약 이행
내용을 사무국에 보고,감시받게 된다.
8월말 현재 1백22개국이 CITES협약에 가입하고 있는데 협약은 양서류 파충
류 곤충류 식물류 어류 포유류등의 희귀동식물과 의약품용 동식물,수산생물
등을 수출입및 국내 거래를 할때 원산지국가와 수입국의 거래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물을 불법거래한 개인이나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 규제대상 희
귀동식물의 수출입관리를 강화하기위해 부산 인천등 전국 주요 항만을 희귀
동식물 수출입 전용항만으로 지정키로 했다.
16일 환경처가 지구환경기획단의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CITES(멸종위
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일명 워싱턴협약)이행계약
"에 따르면 오는 10월7일부터 발효되는 CITES협약을 이행하기위해 내년 상
반기까지 자연환경보전법및 약사법등 관련법규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
이에따라 환경처는 지금까지 처벌규정이 없었던 양서류 파충류 곤충류 식
물류 어류 포유류등 희귀동식물의 국내.외 불법거래를 엄격하게 통제하기위
해 내년3월중에 자연환경보전법을 고쳐 협약이 정한 희귀동식물 거래를 금
지시키고 이를 어길때는 형사처벌키로 했다. 이들 희귀동식물의 국내거래및
수출입시에는 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지정 내용고시(8월9일)<>야생조수의 종
류 개정고시(8월16일)<>야생조수 가공품의 범위및 내수용 수입범위 확대고
시(8월24일)등 지난달 환경처 산림청이 관보에 게재한 3개 고시를 오는10월
7일 이전에 상공자원부 관세청과의 협의를 거쳐 통합고시키로 했다.
이와함께 CITES규제대상종의 수출입통관을 엄격하게 규제하기위해 전국 세
관에 식별도감을 상시 비치하고 인천 부산등 국제항의 희귀동식물 수출입실
적을 감안,이들 항만을 희귀동식물 전용항만으로 지정키로 했다.
이밖에 협약규제대상품목중 거래규제 면제품목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CI
TES의 조수 수출입허가권자 지정(산림청장),의약품용 동식물의 수출입 절차
등을 규정하기위해 자연환경보전법 조수보호및 수렵에 관한 법률 약사법등
을 고치기로 했다.
이처럼 희귀동식물의 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키로 한것은 오는 10월7일 발효
되는 CITES협약을 이행하지 않았다가는 선진국들의 무차별적인 무역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데다 자연생태계보전및 지구환경보전에 소극적으로 대처,
국제적인 지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기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6월23일 CITES협약에 가입키로 결정,협약이 정한 희귀동
식물중 "곰과 전종""사향노루속 전종"을 제외(3년간 유보)한 희귀종의 보호
에 앞장서겠다고 국제사회에 선언한 한 상태이며 매년 한차례씩 협약 이행
내용을 사무국에 보고,감시받게 된다.
8월말 현재 1백22개국이 CITES협약에 가입하고 있는데 협약은 양서류 파충
류 곤충류 식물류 어류 포유류등의 희귀동식물과 의약품용 동식물,수산생물
등을 수출입및 국내 거래를 할때 원산지국가와 수입국의 거래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