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톱] 신용카드회사 발행 회사채에 지급보증 금지 방침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증권당국은 신용카드회사가 발행하는 회사채에 대해서는 증권회사가
지급보증을 하지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리스회사발행 회사채의 지급보증은 허용키로했다.
16일 증권당국관계자는 "신용카드회사가 발행하는 카드채는 소비금융에
이용되는 자금인만큼 증권사의 원리금지급보증을 허용하지 않기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리스채의 경우에는 산업자금으로 활용되는만큼 일반회사채와
마찬가지로 증권사의 지급보증을 허용키로했다.
증권당국은 이같은 방침에따라 빠른 시일내에 증권감독원이 "증권회사의
자산운용준칙"을 개정,이같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토록했다.
카드채와 리스채의 지급보증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그동안 증권계의 해석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았다.
카드채에 대한 증권회사의 지급보증실적은 아직까지 없고 리스채 역시
보증실적은 미미한 편이다.
지급보증을 하지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리스회사발행 회사채의 지급보증은 허용키로했다.
16일 증권당국관계자는 "신용카드회사가 발행하는 카드채는 소비금융에
이용되는 자금인만큼 증권사의 원리금지급보증을 허용하지 않기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리스채의 경우에는 산업자금으로 활용되는만큼 일반회사채와
마찬가지로 증권사의 지급보증을 허용키로했다.
증권당국은 이같은 방침에따라 빠른 시일내에 증권감독원이 "증권회사의
자산운용준칙"을 개정,이같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토록했다.
카드채와 리스채의 지급보증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그동안 증권계의 해석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았다.
카드채에 대한 증권회사의 지급보증실적은 아직까지 없고 리스채 역시
보증실적은 미미한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