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올해 처음 시행되는 토지초과이득세 정기과세와 관련해 일부
법적용에 착오를 일으켜 부과세액 및 환급액 계산을 잘못한 것이 드러나
재무부로부터 시정지시를 받았다.
16일 재무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92년말 현재 토초세 과세대상
에 포함된 토지라도 전체 과세대상 기간(90~92년)중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이 있는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아야 하는
데도 이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다.
또 지난 91.92년 두차례의 예정과세 때 토초세를 냈으나 이번 정기과
세 때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토지의 경우도 예정과세액이 `90~92년에 44.5
3% 이상 오른 땅값상승분의 50%''를 초과했을 때만 그 차액을 되돌려 주어
야 하는데도 예정과세액 전부를 환급해주는 것으로 처리했다.
국세청이 이런 착오를 범한 것은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판정은 92
년말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고 돼 있는 토초세법 3조2항을 우선
시해 "과세기간중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이 있는 경우 이 기간
에 대해서는 토초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법 3조3항을 무시했기 때문이
다.
또 환급계산의 착오는 `예정결정기간의 납부세액 공제''를 규정한 법 24
조1항의 단서조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났다.
이에 따라 전체 24만여명에 이르는 토초세 과세대상자의 세액 신고 및
납부에 일부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 관계자는 "토초세 정기과세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다
보니 일선 세무서에서 관련법 해석에 착오를 일으킨 것 같다"면서 "재
무부로부터 법해석을 받아 시정작업에 들어갔기 때문에 토초세 신고.납
부에 큰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