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저가로 수입된 수입당면이 국산품인양 둔갑,
판매되고 있어 국내 당면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한국면류공업협동조합에 따르면 수입당면은 지난 92년부터 대외무역법
에 따라 상품포장의 상단 또는 하단에 가로 1.2cm 크기의 활자로 원산지
를 표시하게 돼 있으나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일부에서는 저가로 수입된 당면을 국산품인양 위장시켜 국산품과
비슷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경품까지 끼워 팔면서 국내시장을 잠
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수입당면은 세관통관기간을 포함해 유통기간이 1년임에도 불
구하고 통관후 국내에서 재포장일을 기준하여 통상 1년6개월로 표시함으
로써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파는 경우가 많다고 면류조합측은 주장
하고 있다.
한편 당면은 지난 78년 수입자유화 품목으로 개방돼 연간 2만여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