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발표 '2차 외환규제완화안'골자..불필요간섭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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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가 15일 발표한 "외환규제완화계획(2차)"은 절차완화를 통해
기업이 대외거래를 할때 겪고 있는 애로를 상당부분 해소하기위한
것이다. 전반적인 외환자유화추세에 맞추어 은행창구에서의 서류제출등
불필요한 간섭을 최대한 줄이겠다는게 주요 내용이다.
>>> 지급보증및신고 <<<
<>외국환은행의 사전지급보증서발급허용=기업이 대외거래를 원활히 할수
있도록 기술도입과 용역계약등의 경우 거래상대방이 계약체결전에 은행의
지급보증서를 요구하면 사전지급보증서를 발행할수 있게 했다.
<>현지법인에 대한 대외외화표시 보증허용=외국환은행의 현지법인
금융기관이 역외금융을 위해 현지차입을 하는경우 본점이 대외외화표시
보증을 할수 있게 했다.
<>역외대출신고금액상향조정=외국환은행이 국내기업의 현지법인등에
1천만달러이상을 1년이상 역외금융방식으로 대출할 경우 재무부장관에게
사전신고토록하던 것을 2천만달러이상으로 상향조정한다.
>>> 경상거래 <<<
<>해외이주비 지급인증유효기간연장=현행 지급인증후 1년이내에서
2년이내로 연장해 환전기간이 짧음에 따라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시켰다.
<>외국환은행인증요건완화=국제통신 전용회선을 이용하거나 라디오
텔레비전중계관련용역등 전기통신관련용역을 계약할때 은행의 인증을
요하던 것을 계약체결은 자유롭게 하되 대가지급시점에서 지급인증을
받도록 개선했다. 또 법무및 회계용역에 대해서도 건당1만달러이하는
계약인증대신 지급인증을 받도록 했다.
<>해외여행경비지급범위확대=기업명의의 외화가 있어도 이를 업무상
출장자에 대해 직접 지급하지 못하고 원화를 외화로 바꾸어 지급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기업명의 거주자외화예금계정에서 소속직원의
해외여행경비를 지급할수 있도록 했다.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선수금영수한도확대=중소.중견기업의 업체별 수출선수금영수한도를
연간수출실적의 2%에서 중소기업은 10%,중견기업은 5%로 확대했다.
<>기계류.산업설비의 수입대금결제 규제완화=기계류나 산업설비를
수입할때 수입대금의 20%이내금액은 수입품의 성능확인후 1백80일이내에
지급할수 있던 것을 기계류등의 성능확인에 통상1년정도 걸리는 것을
고려, 기간을 3백60일이내로 연장했다. 또 현재는 일람불신용장
방식으로만 수입할수 있던 것을 신용장없이 수입하는 무신용장지급
인도조건(D/P)방식도 추가했다. <>수출용원자재연지급수입제도
개선=중소기업이 수출용원자재를 일괄수입해 비축했다가 사용하는 경우
"소요량증명서"를 발급받을수 없어 연지급수입제도(1백20일)를 이용할수
없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해 소요량증명서를 징구하는 제도는 폐지하고
한도관리제를 도입했다. 한도는 해당 전년도수출실적의 3분의1에
평균원자재의존율을 곱한 금액을 수출용원자재수입한도로 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수출이행실적을 사후에 한도관리은행에 보고토록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
>>> 자본거래 <<<
<>현지금융한도산정기준 단순화=현행규정이 현지법인등의 현지금융
한도산출때 수출액의 기간단위를 "과거1년간"으로 돼있어 매월수출실적을
재산정하는 불편이 있던 것을 "과거1년간 또는 전년도"로 변경했다.
<>외화증권발행 조달자금용도확대=최신기술용역비에 한해서
외화증권발행을 통해 조달한 외화자금을 사용할수 있던것을 주무장관의
인정을 받으면 기술도입비도로 쓸수 있도록 했다. <>해외현지법인
증액투자절차간소화=금융및 보험업종이외의 경우 이미 투자한 현지법인의
자체이익유보금을 당해 법인에 증액투자할때 거주자가 최대주주가 아니면
한은총재에 사전신고하지 않고 투자를한 이후 사후보고로 대체토록 했다.
>>> 은행간업무 <<<
<>은행창구의 징구서류간소화=외자도입법에 의한 기술도입대가의
지급인증을 신청할때 회계사나 세무서장의 순매출액확인서 제출을
폐지했다. 기업의 해외판매촉진비 지급인증때도 판매촉진비지급내역서
제출의무를 없앴다.
<홍찬선기자>
기업이 대외거래를 할때 겪고 있는 애로를 상당부분 해소하기위한
것이다. 전반적인 외환자유화추세에 맞추어 은행창구에서의 서류제출등
불필요한 간섭을 최대한 줄이겠다는게 주요 내용이다.
>>> 지급보증및신고 <<<
<>외국환은행의 사전지급보증서발급허용=기업이 대외거래를 원활히 할수
있도록 기술도입과 용역계약등의 경우 거래상대방이 계약체결전에 은행의
지급보증서를 요구하면 사전지급보증서를 발행할수 있게 했다.
<>현지법인에 대한 대외외화표시 보증허용=외국환은행의 현지법인
금융기관이 역외금융을 위해 현지차입을 하는경우 본점이 대외외화표시
보증을 할수 있게 했다.
<>역외대출신고금액상향조정=외국환은행이 국내기업의 현지법인등에
1천만달러이상을 1년이상 역외금융방식으로 대출할 경우 재무부장관에게
사전신고토록하던 것을 2천만달러이상으로 상향조정한다.
>>> 경상거래 <<<
<>해외이주비 지급인증유효기간연장=현행 지급인증후 1년이내에서
2년이내로 연장해 환전기간이 짧음에 따라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시켰다.
<>외국환은행인증요건완화=국제통신 전용회선을 이용하거나 라디오
텔레비전중계관련용역등 전기통신관련용역을 계약할때 은행의 인증을
요하던 것을 계약체결은 자유롭게 하되 대가지급시점에서 지급인증을
받도록 개선했다. 또 법무및 회계용역에 대해서도 건당1만달러이하는
계약인증대신 지급인증을 받도록 했다.
<>해외여행경비지급범위확대=기업명의의 외화가 있어도 이를 업무상
출장자에 대해 직접 지급하지 못하고 원화를 외화로 바꾸어 지급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기업명의 거주자외화예금계정에서 소속직원의
해외여행경비를 지급할수 있도록 했다.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선수금영수한도확대=중소.중견기업의 업체별 수출선수금영수한도를
연간수출실적의 2%에서 중소기업은 10%,중견기업은 5%로 확대했다.
<>기계류.산업설비의 수입대금결제 규제완화=기계류나 산업설비를
수입할때 수입대금의 20%이내금액은 수입품의 성능확인후 1백80일이내에
지급할수 있던 것을 기계류등의 성능확인에 통상1년정도 걸리는 것을
고려, 기간을 3백60일이내로 연장했다. 또 현재는 일람불신용장
방식으로만 수입할수 있던 것을 신용장없이 수입하는 무신용장지급
인도조건(D/P)방식도 추가했다. <>수출용원자재연지급수입제도
개선=중소기업이 수출용원자재를 일괄수입해 비축했다가 사용하는 경우
"소요량증명서"를 발급받을수 없어 연지급수입제도(1백20일)를 이용할수
없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해 소요량증명서를 징구하는 제도는 폐지하고
한도관리제를 도입했다. 한도는 해당 전년도수출실적의 3분의1에
평균원자재의존율을 곱한 금액을 수출용원자재수입한도로 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수출이행실적을 사후에 한도관리은행에 보고토록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
>>> 자본거래 <<<
<>현지금융한도산정기준 단순화=현행규정이 현지법인등의 현지금융
한도산출때 수출액의 기간단위를 "과거1년간"으로 돼있어 매월수출실적을
재산정하는 불편이 있던 것을 "과거1년간 또는 전년도"로 변경했다.
<>외화증권발행 조달자금용도확대=최신기술용역비에 한해서
외화증권발행을 통해 조달한 외화자금을 사용할수 있던것을 주무장관의
인정을 받으면 기술도입비도로 쓸수 있도록 했다. <>해외현지법인
증액투자절차간소화=금융및 보험업종이외의 경우 이미 투자한 현지법인의
자체이익유보금을 당해 법인에 증액투자할때 거주자가 최대주주가 아니면
한은총재에 사전신고하지 않고 투자를한 이후 사후보고로 대체토록 했다.
>>> 은행간업무 <<<
<>은행창구의 징구서류간소화=외자도입법에 의한 기술도입대가의
지급인증을 신청할때 회계사나 세무서장의 순매출액확인서 제출을
폐지했다. 기업의 해외판매촉진비 지급인증때도 판매촉진비지급내역서
제출의무를 없앴다.
<홍찬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