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발급 쉬워진다...대법원, 사무지침 마련 입력1993.09.16 00:00 수정1993.09.16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대법원은 15일 일반인들이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등기신청을 할 경우필요한 신청 양식을 교부하고 신청 절차를 안내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등기신청 민원사무 안내에 관한 사무처리 지침을 마련, 오는 20일부터 시행키로했다. 이에 따라 각 등기소는 등기민원 전담요원을 배치하고 각종 부동산 등기신청서를 비치, 민원인의 편의를 돕게 된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코스피 이전상장' 에코프로비엠, 3000억대 연기금 매입 수요 추정"-유진 유진투자증권은 2일 에코프로비엠에 대해 "유가증권시장으로 이전 상장함에 따라 최대 3000억원 중반 수준의 연기금 매입 수요가 발생할 것"이라고 추정했다.이 증권사 강송철 연구원은 "주요 연기금의 국내 주식 투자액은... 2 "돈 아끼려는 아빠 때문에…" 방치된 '위기 학생' 어쩌나 "아이가 수업 시간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일어나고 떠들어 산만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선생님께 여러 번 전화도 오고요. 검사를 받고 싶은데, 남편이 돈 드는 데 왜 쓸데없이 그런 거를 하냐고 하네요."최근 온라인에... 3 "로고 없는 옷이 더 좋아요"…요즘 2030 꽂힌 브랜드 정체 최근 고물가 여파로 2030 MZ세대 사이에서 실용 소비를 중시하는 이른바 '요노(YONO·You Only Need One)' 트렌드가 떠오르면서 '가성비 끝판왕'이라고 불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