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5일 일반인들이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등기신청을 할 경우
필요한 신청 양식을 교부하고 신청 절차를 안내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등기
신청 민원사무 안내에 관한 사무처리 지침을 마련, 오는 2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각 등기소는 등기민원 전담요원을 배치하고 각종 부동산 등기신
청서를 비치, 민원인의 편의를 돕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