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발급 쉬워진다...대법원, 사무지침 마련 입력1993.09.16 00:00 수정1993.09.16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대법원은 15일 일반인들이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등기신청을 할 경우필요한 신청 양식을 교부하고 신청 절차를 안내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등기신청 민원사무 안내에 관한 사무처리 지침을 마련, 오는 20일부터 시행키로했다. 이에 따라 각 등기소는 등기민원 전담요원을 배치하고 각종 부동산 등기신청서를 비치, 민원인의 편의를 돕게 된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美선 35조 대박, 한국은 금지"…비트코인 ETF, 순유입액 1위 [맹진규의 글로벌 머니플로우] ※ ‘맹진규의 글로벌 머니플로우'는 맹진규 한국경제신문 기자가 매주 금요일 한경닷컴 사이트에 게재하는 ‘회원 전용’ 재테크 전문 콘텐츠입니다. 한경닷컴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더 ... 2 "풍산, 4분기에도 호실적 이어질 것…목표가↑"-신한 신한투자증권은 1일 풍산의 목표주가를 기존 8만7000원에서 8만9000원으로 높였다. 방산 부문의 실적이 내년에도 견조할 것이란 전망에서다. 구리 가격이 t당 9000달러 중반에 머무르면 수익성도 유지될 것으로 봤... 3 아이폰16 흥행, 애플 분기매출 신기록...中실적은 '암울' 애플이 3분기에 130조원의 매출을 내 창사 이래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했다. 일부 사업 부문이 시장의 높은 기대치를 근소하게 밑돌기도 했지만 양호한 성장세를 나타내며 순항하고 있다. 중국 시장에서의 성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