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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 정신요양원에 강제수용시킨 `악처' 구속...재산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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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이 멀쩡한 사람을 가족의 부탁을 받고 정신요양원에 강제 수용했던 요
    양원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대전지검 홍성지청 김부식검사는 15일 30억대 남편 재산을 노린 여자의 부
    탁을 받고 이 여자의 남편을 정신요양원에 강제수용시킨 충남 서천군 소재
    수심원의 이사장 강순애씨(48. 여. 서천군 장항읍 송림동)를 배임수재 및 폭
    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91년5월 김모씨(38.여.인천시)로부터 "정신질환
    자인 남편을 요양원에 수용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두차례에 걸쳐 1천만원
    을 받은 뒤 김씨 남편 현모씨(52)를 자신이 운영하는 서천군 장항읍 유부도
    소재 수심원에 6개월간 강제수용시킨 혐의다.

    검찰조사결과 김씨는 당시 남편 현씨가 소유하고 있던 30억원대의 인천지역
    부동산을 가로채기 위해 현씨를 충남 연기군 S요양원에 강제수용시켰으나 2
    년만에 퇴원하자 수심원에 재수용 시켰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지난해 2월 수심원에서 탈출한 현씨 신고로 구속기소돼 징역 3년 집
    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으나 당시 강이사장의 범행사실은 전혀 밝혀지지 않았
    었다.

    한편 검찰은 수심원이사장 강씨가 보사부로부터 허가를 받고도 정원보다 30
    명을 초과해 환자를 수용하고 불법감금까지 해온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관계
    당국의 직무유기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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